국세청, 환매조건부채권 환매기간 도래 전 발생 이자소득 원천징수 유권해석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해당 증권 등을 발행한 자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에서 거래된 채권에 대해 환매기간 도래 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이 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 제1호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해당 증권 등을 발행한 자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장외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에서의 RP매수자에게 이전된 채권에 대해 환매기간 이전에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원 소유자(RP매도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및 세후이자의 지급은 RP환매서비스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다.
현재 장내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에서는 환매기간 이전에 이자가 발생하는 채권을 거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시장참가자들의 요청에 따라 거래소는 위와 같은 채권 역시 장내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의 거래대상으로 포함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장내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에서 매매일과 환매일 사이에 이자지급 기일이 도래하는 채권이 거래되는 경우 이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07 [법령해석과-2112], 2021. 06. 17)
또한 제4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의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의 위임·대리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73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8항에서는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 등(이 조 제7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증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 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항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경우 : 한국예탁결제원”, 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 받은 증권등의 경우 : 예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제1항에서는 “법 제73조의2 제1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 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거래소의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거래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제2호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 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의2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 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 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의2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 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 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 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 등이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 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설립) 제1항에서는 “증권 등(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항에서는 “예탁결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제1항에서는 “예탁결제원에 증권 등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투자자로부터 예탁 받은 증권 등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제2호에 “예탁 받은 증권 등(이하 ‘예탁증권 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제3호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 등을 종류ㆍ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 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 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 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제1항에서는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 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제1항에서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거래소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매매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 상품의 범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호에서 “ 회원(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 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자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