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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법인세법상 ‘시가’ 적용 안하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안 돼
[쟁점 예규] 법인세법상 ‘시가’ 적용 안하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7.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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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 법인에 주식 장외거래 방식 양도하면서 법인세법 제52조 적용 안 한 경우”
국세청, 특수 관계자 상장주식 거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유권해석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장외거래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특수 관계있는 개인과 법인 간 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하면서 그 대가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돼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질의를 낸 ㈜000(이하 ‘신청법인’) 및 ㈜◇◇◇(이하 ‘신청외법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이다.

또한 △△△(이하 ‘甲’)은 신청외법인 보통주 83만3330주(발행주식총수 160만주의 52.08%, 코스피 상장, 이하 ‘쟁점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甲과 신청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5항, 소득세법시행령 제98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상증세법시행령 제2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질의 법인은 또 甲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식 또는 같은 법률 제393조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제35조의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2021년 2월 17일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7항하에서 신청법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장외거래 방식 또는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하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 법인세법시행령 제89 제1항에 따른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 물었다.

(양도, 서면-2021-자본거래-3441 [자본거래관리과-278], 2021. 06. 07)

[관련 예규]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4, 2015. 08. 18)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에게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69, 2015. 06. 29)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매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일 현재의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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