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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법인 임원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손금산입’
[쟁점 예규] 법인 임원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손금산입’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6.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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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정관 규정 따라 지급 경우”
국세청, 배우자와 공동명의 주택 구입…퇴직금 중간정산 손금산입 유권해석

내국법인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해 손금산입 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임원이 그 배우자와 함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해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해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정관에서 위임하고 있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대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지급하고 그 중간정산 일 이후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해 퇴직급여를 계산할 예정이다.

해당 대표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그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퇴직금으로 배우자와 함께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해 지급하면서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인 임원이 그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20 [법령해석과-1783], 2021. 05. 20)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제2호에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제3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호에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제2호에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제2항에서는 “영 제4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영 제4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에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3호에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영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1항에서는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제2호에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제3호에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근로자 본인”, 나목에서 “근로자의 배우자”, 다목에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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