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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기계장치 출연하고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한다면 증여세 부과
[쟁점 예규] 기계장치 출연하고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한다면 증여세 부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6.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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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출연하고 임대차·소비대차로 무상사용…‘시가’와의 차액에 과세”
국세청, 공익법인 출연 기계장치 임대차 계약 뒤 사용 경우 유권해석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기계장치 및 설비시설을 출연자에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임대차, 소비대차 등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기계장치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기계장치 및 설비시설을 출연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중 적은 금액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번 질의와 관련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정한 가액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질의를 낸 ★★(주)(주식보유비율 : 대표이사(55.42%),아들(30%),그 외(14.58%))의 대표이사와 재단법인 ☆☆ 이사장은 동일인이다.

또한 ★★(주)이 재단법인 ☆☆에 200억 원 상당의 기계장치 및 설비를 출연한 후 정상대가를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장치 및 설비를 사용할 예정이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기계장치의 임대료 시가가 불분명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임대료를 지급해 사용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4480 [상속증여세과-25], 2020. 01. 09)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1항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출연 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8.12.31.>”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출연자 및 그 친족”, 제2호에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제3호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3항에서는 “법 제4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32조 제3항에 따른 시가”, 제2호에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다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제2호에서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2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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