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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복합운송계약 맺고 국내·해외 운송주선업자에 재위탁 해도 영세율 적용
[쟁점 예규] 복합운송계약 맺고 국내·해외 운송주선업자에 재위탁 해도 영세율 적용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6.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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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의뢰받은 사업자가 책임 배송…과표는 ‘소비자에게 받은 대가’
국세청, 운송주선업자 제공 해외배송대행용억 영세율 및 과표 사전답변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국내 및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 한 경우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소비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영세율 과세표준이 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해외배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과세표준

국세청은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해외배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과세표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운송주선업자(이하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소비자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의뢰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국내외 운송주선업자들에게 재위탁 해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국내소비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된다”고 답변했다.

질의 법인은 국내소비자에게 해외배송대행용역(이하 ‘본건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국내소비자가 중국에서 구매한 물품의 배송을 신청법인에게 의뢰(위탁)하면 신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중국에서 국내소비자의 주소지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를 수취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본건 용역 제공을 위해 중국에 있는 해외운송주선사업자(이하 ‘중국법인’)와 계약을 체결해 물품의 운송을 재위탁 하고 중국법인이 국내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고 있다.

그러나 부피가 큰 물품은 기존 배송방법에 어려움이 있어 중국법인과의 계약과 별도로 국내 운송주선업자인 ㈜A(이하 ‘국내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부 물품을 중국법인이 국내법인의 중국 물류창고로 전달하면 국내법인이 국내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형태로 거래구조를 변경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배송하며 그 일부를 국내 및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과세표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96 [법령해석과-1693] 2021. 05. 13)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호에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제11호에서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114조(의의)에서는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116조(개입권) 제1항에서는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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