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에 2% 넣으면 부유세…시행령으로 2% 맞출 수 있나?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주택가격 상위 2% 한정 종부세 부과’안을 당론으로 확정, “전대미문의 세제”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22일 “전체 중 일정 비율로 과세대상을 정하는 세법 내용이 처음은 아니다”며 반박에 나섰다.
우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의한 ‘종부세법’에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주택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내용이 있고, ‘개별소비세법’의 탄력세율 적용, ‘관세법’의 할당관세 등도 비슷한 입법사례라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2일 본지에 “과세표준을 정의한 ‘종부세법’ 제8조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부동산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구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종부세 과세대상을 상위 2%로 하는 입법이 ‘전대미문’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의한 ‘지방세법’ 제110조에서는 ‘토지·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부동산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세대상과 세율을 정의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르면, 세율은 가격안정 등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밖에도 ‘관세법’ 제71조의 ‘할당관세’는 관세 부과 대상물품과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면서 “당 특위안과 같은 세제 운영은 현재도 다수 존재하는데, 무엇이 전대미문의 세제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나 익명을 요청한 한 조세전문가는 본지 통화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탄력세율로 세 부담을 조정하는 사례는 기존 세법에도 있지만, 문제는 ‘종부세법’ 모법에 2%를 명시할 수 없다고 할 때, 과연 기술적으로 상위 2% 과세를 정확히 해낼 수 있는지, 그에 대해 납세자들이 인정할 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상위 2% 종부세 과세 입법 때) 조세저항을 줄일 수도 있고 역으로 더 높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조세의 목적은 공동체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이 특정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최소화 돼야 한다”며 “공동체 재원 조달 방법을 둘러싸고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의 입법은 특히 문제가 많다”고 여당의 기조 자체를 비판했다.
법률에 ‘상위 몇%’라고 명시되는 세금은 부유세로, 입법 취지가 부유세와 다른 종부세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이밖에 여당이 과세대상을 비율로 정하는 세법의 예로 든 것들은 결과적인 납세의무자 비율을 (가령 2%로)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비판에 직면할 소지가 크다.
한편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세법에 반영돼서 운용될 때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당 관계자는 “국내외 과세 범위 설정, 위임 및 탄력세율 적용 사례, 주요국의 통합자산 과표 적용 사례 등 두루 조사, 종합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