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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장  “아파트 회계감사는 2+1, 사립학교는 4+2 주기적 지정제 추진”
회계사회장  “아파트 회계감사는 2+1, 사립학교는 4+2 주기적 지정제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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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회장,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서 설명
사립학교 4+2 주기적지정제는 교육위 소위 통과
“관리사무소가 주민 ⅔ 동의 받아 감사 회피 경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아파트 회계감사는 2+1, 사립학교는 4+2 주기적 지정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김영식 회장은 비영리부분의 회계투명성 제도 개선 상황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다. 

김 회장은 “비영리부문 회계투명성은 그동안에 상당부분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정의기억연대 사태로 비영리의 회계투명성 문제가 불거졌지만, 언젠가는 터질 게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영리 공익법인 중  사립학교법인이 등록금 동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 학생과 어학당이 없어져 수입이 감소해  특히 고통을 겪었지만 정부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법인 설립을 허가해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연의 업무인 공익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상장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와 마찬가지로 4+2 주기적지정제로 4년은 감사인을 자율선임하고 2년은 감사인지정을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면서 “교육위원회와 법사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회장은 이어 “아파트 감사가 복마전”이라면서 “아파트 감사는 주민의 ⅔ 동의를 받으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규정이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감사 비용을 이유로 회계감사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아파트 감사 비용은 한 가구당 한 달에 2500원으로 1년에 3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감사에서 감사보수를 많이 받을 생각도 없으며, 감사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예금과 현금만 감사하면 된다”면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2+1 주기적 지정제, 즉 2년은 자유선임하고 1년을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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