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종목 매매거래 정지·시세관여 56개 계좌 수탁거부
-19개 종목 불공정거래관련 심리 중
지난달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징후 행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집중대응기간 대비 감소했다.
한국거래소는 11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불공정거래 강력 대응 및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로 지난달 불공정거래 징후 행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수계좌가 매수에 과다하게 관여한 49개 종목과, 스팸문자 신고가 급증한 종목 11건 등 총 181개 종목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주가가 급등하고 불건전주문이 제출된 코로나19 백신원료 공급·개발주·철강주·식품주 등 21개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또, 정치 이슈로 주가 변동이 심했던 2개 종목은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됐고, 투자경고 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가 급등한 종목 등 4건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허수성주문·불건전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232개 계좌에 대해서는 예방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수차례 경고에도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분할 체결시키는 등 시세에 관여하는 계좌 등 56개 계좌는 수탁을 거부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시장감시와 기획감시가 이뤄졌고 정치 테마주·우선주 등 10건의 이상거래가 감지됐다. 지난해 12월말 결산 한계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시 결과는 24개사가 불공정거래 관련 유의미한 혐의사항이 발견돼 심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건 혐의 중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이 21건, 부정거래·시세조종 의심사안이 3건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기업의 내부자 등이 악재성 공시 전 보유지분을 매도하는 등의 혐의가 발견됐고 5월 현재 19개 종목이 심리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신고된 총 680건의 민원 중 실제 불공정 거래 관련 44건의 민원이 시장감시에 활용됐다.
인터넷 방송 시청 중 혐의자들이 A사의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급계약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하고 신고해 포상금을 수여받은 신고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