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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근무상 형편’ 때문에 동거 못한 기간…‘계속 동거’로 봐
[쟁점 예규] ‘근무상 형편’ 때문에 동거 못한 기간…‘계속 동거’로 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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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동거로는 보되 그 기간만큼 동거기간(10년) 계산에는 산입 안 해”
국세청,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관련 동거 못한 기간 합산여부 사전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해 10년을 계산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 합산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동거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해서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상속인이 전도사·부목사·목사업무를 전업으로 수행하고 이를 위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변경하거나 전근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에 해당할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해 10년을 계산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실제 상속인의 전도사·목사업무 수행여부와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인은 2020년 2월 8일 부친의 사망으로 쟁점주택을 상속 받았는데 상속 주택은 2002년 3월 부친 명의로 보존등기 후 2002년 4월 배우자인 모친에게 증여한 후 모친이 사망하자 2009년 3월(접수 2019년 1월) 부친명의로 상속됐다.

질의인은 그동안 전도사·부목사·근무목사 업무수행을 위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동거를 하지 못하다가 2018년 12월 28일 부터 다시 동거했는데 상속인은 미혼상태이며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돼 직장을 그만두고 2018년 12월부터 피상속인을 간병하기 위해 다시 동거했다.

상속인은 무주택자이고 피상속인은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피상속인의 동거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하는데 있어 소급해 10년 이상 상속인과 동거를 해야 하는데 동거기간 중 전도사·부목사·근무목사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을 동거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양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38 [법령해석과-931] 2021. 03. 18)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 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 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제2호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제3호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에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호에서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5호에서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6호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7호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8호에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목에서 “최연장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징집”, 제2호에서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에서는 “영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제2호에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제3호에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재일01254-1964, 1993. 07. 13.)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226, 1993.05.10) 내용을 참조.

○○시 ○○구 소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재직하고 있던중 1992.01. ○○도 ○○군 ○○면 ○○리 ○○번지 ○○교회 목사로 부임하면서 주민등록지를 서울에서 경상북도로 이전하며 전 가족이 이주하게되어 보유 연립주택을 1992.11.05.자로 매도.

따라서 교육전도사가 직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직업이 없다가 지방 직장에 취업하여 전 가족 지방이주 시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재일46014-1226, 1993. 05. 10)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직장 내 전근, 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하는 것임.

직장 조합주택 결성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 타 직장으로의 전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서울에서 동두천시로 퇴거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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