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P2P 대출상품 투자해 발생한 원금손실 세무처리 방법 사전답변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P2P 대출상품에 투자하고 회수한 연계대출 상환금이 원금에 미달해 계상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그 실질이 대손금으로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P2P 대출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원금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이번 질의는 “내국법인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투자 자금을 제공하고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한 경우”라고 전제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부터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이 원금에 미달해 원금회수액과 투자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계상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계상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P2P 대출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원금손실을 유가증권 처분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물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온라인플랫폼상에서 수익권(원리금수취권)증서를 매입하는 형태로 법인자금의 일부를 P2P대출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P2P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새로운 대출로 대출신청인이 온라인플랫폼에 대출을 신청하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자에게는 원리금수취권증서를 교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A법인은 해당 투자원금에 대해 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약정 금리에 따라 회수한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한편 A법인이 투자한 대출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되지 않을 경우 P2P연계 대부업체는 차입자에 대해 소송, 압류, 경매 등의 추심을 진행하고 해당 추심절차를 진행한 결과 투자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투자자에게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지 않고 종결하게 된다.
A법인은 이와 관련해 투자원금 중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을 유가증권처분손실로 계상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6 [법령해석과-1159] 2021. 04. 01)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제2호에서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서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제2호에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제3호에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제4호에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제5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5의2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제6호에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제8호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9호에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의2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 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제10호에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11호에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2호에서는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서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목에서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3호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