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①
조특령 §96의3③(2)의 ‘임대 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해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부분해석과 관련, 2020년 1월 31일 이후 새로운 임대인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 회신
임대 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해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00년 1월 31일 이후 변경된 임대인과의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회신요지
계속하여 임차해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이후 변경된 임대인과의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차인 요건충족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5, 2021.3.17.
■ 질의내용
구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95호, 2000.2.11.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입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자진말소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
■ 회신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회신요지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