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과소)신고, 과태료·형사처벌·명단공개 등 제재… 올해부터 모바일 신고도 가능
가상자산 거래 위해 해외가상자산계좌를 개설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6월부터 해당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3일 "2020년 12월 세법개정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신고대상(’23년 6월 최초 신고)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미(과소)신고자에게는 과태료(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제재현황을 살펴보면, 과태료 432명 1475억원 부과, 형사고발 63명, 명단공개 7명이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된다.
특히 ’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동 계좌정보를 ’23년 6월부터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를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관련 주요 문답.
Q1) 2020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0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21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
○ 2020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Q2) 계좌개설만 하고 잔액이 없는 계좌나 당좌계좌의 잔액이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
○ 신고 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액이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 단, 신고기준금액(5억원)을 산정할 때 계좌 잔액이 (-)인 금융부채는 다른 계좌의 잔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Q3)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의 매월 말 잔액을 합산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는다.
Q4) 아버지가 실제 관리하고 있는 2개의 해외금융계좌(A, B계좌) 중 A계좌는 아버지, B계좌는 아들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5월 말 계좌 잔액이 A계좌 4억 원, B계좌 2억 원인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 아버지는 A, B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5월 말 현재 계좌 잔액 합계액이 6억원으로 기준금액인 5억 원을 초과하므로 A, B계좌에 대하여 신고해야 하며, 아들을 B계좌에 대한 관련자로 신고해야 한다.
- 아들은 자기 명의 B계좌의 잔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신고의무가 없다.
* 만일 B계좌의 잔액이 5억원을 넘는다면 명의자인 아들에게 B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아버지를 관련자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아버지가 실질적 관리자로서 B계좌를 신고하면서 아들을 관련자로 신고했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Q5) 잔액이 8억원인 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5억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한다.
○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Q6)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가?
○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다.
Q7)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나?
○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Q8)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 2020년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인가?
○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신고해야 한다.
Q9) 해외금융계좌의 외화금액을 어떻게 환산해 신고하나?
○ 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한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한다.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에서 조회할 수 있다.
Q10)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또는 거주자)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다.
Q11)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
○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했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Q12) 해외금융계좌(매월 말 잔액 합계 100억 원)의 누락사실이 2021년 7월에 발견되었을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해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Q13)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