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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약자보호정책 주택임대차신고제, 진짜 세입자 보호해줄까?
투명한 약자보호정책 주택임대차신고제, 진짜 세입자 보호해줄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01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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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시행, 내년 6월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 신규 및 금액 변경 갱신계약 경우 신고 의무…차임, 임대기간,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등
- 학교 기숙사, 제주 한달 살기 등 단기 계약은 신고 안해도돼
- 확정일자 자동부여·임대시장 정보 투명공개 VS 과세자료 활용?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신규나 금액이 변동되는 갱신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주소 등 임대목적물 정보를 비롯해 보증금·차임·계약기간 및 체결일을 신고해야 한다. 금액이 변동되는 앞서 언급한 정보 외에도 종전 임대료와 갱신요구권 사용여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대상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계약당사자 공동 제출이 원칙이나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신고도 가능하다.

대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교 기숙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회사 기숙사의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제주 한달 살기‘, 일시적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5월 말일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내년 6월부터라도 과태료 부과 전에 자진 신고가 이뤄지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2022년 6월부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확정일자를 수수료 없이 자동 부여받게 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 전했다. 또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대인은 적정 임대료 책정을, 임차인은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대차신고 정보가 과세정보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는 임대차시장의 동향파악 및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과세자료 활용은 없다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전입신고·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와 연계방안을 마련해 꼭 필요하고 편리한 제도로 정착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집주인이 소득이 노출될 것을 꺼려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세금 부담이 따를 경우 전셋값을 올리는 등, 오히려 임차인들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있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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