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1 13:52 (토)
한진 총수 일가, 6억대 양도세 취소소송 1심 패소
한진 총수 일가, 6억대 양도세 취소소송 1심 패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28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세청 승소…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소송 담당
- 재판부, 사기 기타행위로 봐 과세시효 10년 적용

국세청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재벌일가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처분 소송에서 이겼다.

세금 소송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유족들이 제기한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주장과 “(부과제척기간이 늘어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명희 한진그룹 고문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고(故)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것이다.

쟁점은 토지를 양도한 시기를 계약 체결 시기인 2005년과 잔금을 모두 납부한 2009년 중 언제로 볼지,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판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등이었다.

시기는 국세청이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시효인 ‘부과제척기간’의 문제이고, 고인의 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제척기간’도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두 쟁점은 맞물려 있다.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은 2002년 11월 별세한 아버지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도 소재 약 1700㎡짜리 땅을 상속받았는데, 이 땅은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 돼 있었다. 이후 조양호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7억2000여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께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조양호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며 2018년 양도세 6억8000여만원을 고지했다. 조 전 회장 사망 후 상속권자인 유족들은 지난해 7월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토지를 양도한 시기를 계약 체결 시기인 2005년과 잔금을 모두 납부한 2009년 중 언제로 볼지의 문제.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 기간(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조씨 일가는 양도시기가 2005년으로 인정되면 2018년에 국세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조양호 전 회장이 명의를 빌려준 자(명의수탁자)에게 땅을 판 것을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다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비춰보건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2009년 4월”이라고 판시했다. 또 “조양호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조양호는 명의수탁자와 구두로만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현금으로만 매매대금을 받았다”며 “토지양도 사실과 양도소득을 숨기려 통상의 거래와 달리 은밀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종로세무서는 양도세 부과가 합법적임을 인정받았다. 종로세무서 재산세과 관계자는 28일 오전 본지 통화에서 “승소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종로세무서 관할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관계자는 “소송당사자 목록에 세무서도 포함이 되지만 실질적인 소송은 지방국세청에서 담당한다”면서도 “아직 해당 소송 관련 들은 바가 없고, 개별 납세자 정보에 대해 언급학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본지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항소할지 여부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진그룹 대주주 일가 3남매 / 이미지=연합뉴스
한진그룹 대주주 일가 3남매 / 이미지=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