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1 13:52 (토)
전환사채 주식전환 따른 이익 증여에는 증여세 부과
전환사채 주식전환 따른 이익 증여에는 증여세 부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5.07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 주식변동조사 실무 <5>

2021년 주식관련 개정세법


4.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39의2)

가. 개요
법인이 자본감소를 위해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모든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소각하거나 감자대가를 시가대로 지급한다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하면서 감자대가를 시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높게 지급하는 등 불균등감자가 이루어진다면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감자 후에 지분율의 증가 및 주식평가액의 증가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로 과세하는 규정이다.

 

나. 과세요건

주식소유지분율에 의하지 않는 불균등 감자일 것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주식을 소각 당한 주주와 그렇지 않은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이때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상증법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또한 상증법 §38(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말하는 대주주란 해당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상증령 §28②)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일정금액 이상일 것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이익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상증령 §29의2 ②)

 

다. 증여재산가액

감자대가를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총감자 주식수]×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대주주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감자대가를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보다 많이 지급한 경우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해당 주주의 감자주식수
*감자주식의 감자 전 평가액이 액면가액(소각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함)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증여세 과세


<2004.1.1. 이후 감자대가를 감자 전 주식평가액보다 많이 지급한 경우>

 









① 소각대가(4000원)가 액면(취득)가액(5000원) 이하인 경우
- 2004.1.1. 이후:평가액(1000원)을 초과하는 소각대가 3000원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② 소각대가(8000원)가 액면(취득)가액(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당초 액면(취득)가액 초과부분 3000원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 평가액(1000원)과 액면(취득)가액(5000원)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라. 감자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

1년 이내에 동일 거래 합산한 기준금액 적용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상증법§43 ②)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증여세 과세제외
(1)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상증법 §39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한 경우에는 상증법 §39의2 및 동법 §4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재재산-767-, 2007.6.29.)


(2)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사례1. 무상으로 감자한 경우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15000원이며 을 주식 5000주를 무상으로 감자

○감자 전·후 주주의 지분율

 








•해설
(1) 과세요건 검토
① 특정주주의 을(갑의 장남) 주주만 불균등감자하여 특수관계인 갑과 병의 지분율 증가(갑 주주:60% → 80%, 병 주주:15%  20%)

② 소각 시 지급대가가 없는 무상감자로 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으로 과세요건 충족(15000-0)/15000=100% 따라서 무상으로 감자한 경우는 항상 100%이다.


(2) 증여재산가액 계산

 

 




① 갑의 증여재산가액
(15000원-0)×5000주×80/100×5000주/5000주=60,000,000원

② 병의 증여재산가액
(15000원-0)×5000주×20/100×5000주/5000주=15,000,000원


■사례2. 액면가액으로 감자한 경우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15000원이며 갑 주식 15000주를 액면가액으로 감자
○감자 전·후 주주의 지분율

 

 

 

 

 

•해설
(1) 과세요건 검토
① 특정주주 갑 주주만 불균등감자하여 특수관계인 을과 병의 지분율 증가
(을 주주:감자 전 30% → 감자 후 60%, 병 주주:감자 전 20% → 감자 후 40%)

② 소각 시 액면가액인 5000원을 지급하므로 주당 평가액과의 차액 10000원은 평가액의 66.6%로 과세요건 충족:(15000-5000)/15000=66.6%


(2) 증여재산가액 계산
① 을의 증여재산가액
(15000원-5000)×15000주×60/100×15000주/15000주=90,000,000원

② 병의 증여재산가액
 (15000원-5000)×15000주×40/100×15000주/15000주=60,000,000원


■사례3. 감자하지 아니한 주주 중 소액주주가 있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100,000주(자본금 10억원)
○감자 전 1주당 평가액:25000원
○감자금액:5억원(감자주식수 50000주, 1주당 지급금액:10000원)
- 갑의 주식 전부를 액면가액 10000원을 지급하고 소각한다.

 







•해설
(1) 과세요건 검토
(25000원-10000원)/25000원=60% ≧ 30% 이므로 과세요건 충족


(2) 증여재산가액 계산
① 을=(25000-10000)×50000주×60%×50000주/50000주=450,000,000원
② 병=(25000-10000)×50000주×20%×50000주/50000주=150,000,000원
*소액주주는 과세 제외

 

5.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의3)

가. 개요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물출자는 그 출자계산의 평가문제가 발생하고, 평가액에 따라 자본평가와 주주·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상법에서는 현물출자에 대해 엄격한 검사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종전에는 현물출자 시 경제적 실질이 증자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이 없다(대법원 88누889, 1989.3.14.)고 하여 현물출자 시 고·저가 신주배정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었으나 이를 반영해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2004.1.1. 신설했다. 그러나 2001.1.1. 부터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대한 유형별 포괄주의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2001.1.1. 이후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나.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A: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주권상장법인의 경우로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후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 위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B: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참고사항

(1) 증여시기
현물출자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한다(상증법 §39의3 ①, 2015.12.15. 개정). 증여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전인 2016.1.1. 이전에는 증자 시 증여시기를 감안해 현물출자 시 증여시기는 주금 납입일로 보았다(서면4팀-4140, 2006.12.21.).


(2) 1년 이내에 동일 거래 합산한 기준금액 적용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해 각각의 금액기준(3억원)을 계산한다(상증령 §29의3 ②).


(3)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배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상증령 §53의2 ⑥3). 그러나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4)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 및 출자자 중 소액주주가 2이상인 경우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각각 계산해 과세함이 원칙이나 현물출자를 통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해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상증법 §39의3 ②).

 

■사례1.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의 저가인수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가액 1억원)을 하고 신주를 액면가액 10000원에 인수한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해설
○주주 정의 현물출자액 1억원을 현물출자 전 1주당 평가액 50000원으로 나누면 2000주를 인수하는 것이 정당한데 10000주를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액 계산
{(10000주×@50000원)+(10000주×@10000)}/(10000주+10000주)=@30000원

○정이 현물출자로 얻는 이익(@30000-@10000)×10000주=2억원
※현물출자와 기존 주주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 및 현물출자 전후 주식평가액의 차이 비율 등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사례2.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의 고가인수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가액 5억원)를 하고, 신주를 50000원에 인수한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해설
○주주 정(父)은 현물출자액 5억원을 현물출자 전 1주당 평가액 8000원으로 나누면 62500주를 인수하는 것이 정당한데 10000주를 인수함으로써 손해를 보게 되는 반면, 주주 갑(장남), 주주 을(차남), 주주 병(타인)ㅇㅇ은 주식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된다.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액 계산
{(10000주×@8000원)+(10000주×@50000)}/(10000주+10000주)=@29000원

○주주    별 현물출자로 얻는 이익
- 차액 30% 이상 여부:(@50000-@29000)/@29000=72.4% ≧ 30
•주주 갑(장남):(@50000-@29000)×10000주×50%(5000주/10000주)=1억500만원
•주주 을(차남):(@50000-@29000)×10000주×40%(4000주/10000주)=8400만원
•주주 병은 현물출자자 정과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제외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주주가 얻은 이익 중 현물출자 전후 주식평가액의 차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6.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0)
가.  개요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함)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과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하여 얻은 이익 및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교부받지 않는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과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장·코스닥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공모방식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상증법 §40 ① 1 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