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장외거래로 차익없이 주식 매도한 경우 양도세 신고 여부 유권해석
증권시장에서 거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장외거래로 차익 없이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신고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극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2)에 따라 같은 목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 및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장외거래로 차익 없이 주식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양도, 서면-2021-자본거래-2011 [자본거래관리과-198] , 2021. 04. 19)
현해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1)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2)에서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나목에서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목에서는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항에서는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0024, 2012. 1. 13.)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 2006.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 2006. 1. 9.)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양도하는 것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3, 2006. 5. 17.)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 및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