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심 거래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건은 금융위원회 통보
법인 명의로 지방지역의 아파트를 대거 매입한 투기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기획단)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신고된 2만5455건의 거래 중 1228건의 이상 거래를 포착해 조사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모두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작년 하반기 울산·천안·창원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저가 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나 지역 주민과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자 15개 주요 지역을 선정해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기획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개인·법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무더기로 사들이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기획단은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 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 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단은 현재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래’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면우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자전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A 법인은 실제로는 8억원에 매수한 아파트를 6억9000만원에 거래했다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 신고로 취득세를 탈루하는 등의 혐의가 포착됐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B 씨는 작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경남 창원 성산구에 있는 아파트 6채를 쇼핑하듯이 사들였다가 국토부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
B 씨는 1억원 안팎의 저렴한 아파트 6채를 총 6억8000여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로 있는 C 법인 명의로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매수 금액은 모두 본인의 통장에서 C 법인 통장으로 이체해 지급됐다.
60대 D 씨는 울산 남구에 3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전세 승계 보증금 9000만원을 제외한 2억6000만원을 사위로부터 차입해 지급했다.
기획단은 D 씨의 거래가 편법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D 씨가 사위에게 세법상 적정 이자(4.6%)를 지급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