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식관련 개정세법
2.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8)
가. 개요
둘 이상의 법인이 법적절차에 따라 자산과 주주 등을 합하여 하나의 법인이 되는 합병에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합병당사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정확히 평가해 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할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대주주로 있는 우량법인과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부실법인이 합병을 할 때에 부실법인의 주식가치를 과대하게 평가해 자녀들에게 우량법인의 주식을 교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불공정 합병을 통해 대주주 간에 이전된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나. 과세요건
1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일 것(상증령28①)
(1) 법인세법 시행령 87①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상증법2의2①3 나목에 따른 법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상증칙2①)
(3)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4) 주권상장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2001.1.1. 이후)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합병은 자본시장법상 주식평가 및 합병비율을 통제받고 있고, 자본시장법과 상증법 간의 평가규정 차이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상증령28①).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에 대주주가 존재할 것
대주주란 해당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주식 액면금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를 말한다(상증령28 ②).
3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기준금액 이상일 것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가액을 계산하되, 2000.1.1. 이후 합병분부터 증여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
*증여이익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1인을 기준으로 판정(통칙 38-28…3)하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에 소득세법상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통칙 38-28…2)
다. 증여재산가액
1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상증령28⑥)
(1)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전 법인의 현황에 따라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이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기준일
(3) 분할합병 시 합병직전의 주식가액 계산
분할합병을 하기 위해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2016.2.5. 이후부터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해 분할사업부분을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사업부분의 순손익액은 분할법인의 순손익액을 구분해 계산한다.
2016.2.4. 이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다.
2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
① 합병등기 후 1주당 평가가액
- 주권상장·코스닥 상장법인은 합병등기 후 2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② 단순평균액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소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 동 소각한 주식가액은 합병 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해 합병 후 주식가액을 평가한다(국세청 재산상속46014-488, 2001.12.22. 재경부재산46014-67, 2002.3.28.).
3 합병대가를 현금 등으로 받은 경우(2000.1.1. 합병분부터 적용)
합병당사법인 주식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함에도 그 평가금액을 초과해 합병대가를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액면가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이 과세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해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간 변칙적인 증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액면가액(대가)과 평가가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1) 합병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1주당 합병대가-1주당 평가가액)×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
(2) 합병대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액면가액-1주당 평가가액)×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
4 동일인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에 갑이 동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본인(갑)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며, 이때 제외할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재경부 46014-46, 1997.2.12.)
*갑의 소유지분율이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보다 주가가 과소평가된 법인이 높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없고, 오히려 다른 주주에게 증여한 결과가 됨.
<합병대가를 주식 외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계산사례>
① 합병대가(4000원)가 액면(취득)가액(5000원) 이하인 경우
- 2001.1.1. 이후:평가액(1000원)을 초과하는 합병대가 3000원(①)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②합병대가(8000원)가 액면(취득)가액(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당초 취득가액 초과부분 3000원(②)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 평가액(1000원)과 액면(취득)가액(5000원)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합병 후 1주당 평가액 계산사례>
■A법인과 B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
•합병비율(B주식 2주당 A주식 1주 교부)
•합병 전 1주당 평가액 계산:(1주당 순자산가치×2+1주당 순손익가치×3)/5
A법인:(@50000×2+@53333×3)/5=51999
B법인:(@10000×2+@3333×3)/5=5999
•합병 후 1주당 평가액 계산
(A법인 주식평가액+B법인 주식평가액)/합병 후 교부주식수
(51999×10000주+5000×10000주)/(10000주+5000주)=@38665
•주가가 과대평가법인 여부 판단(B법인 합병 전 2주당 가격과 교부받은 신주 1주 가격비교)
B법인의 합병 전 2주당 가액은 11998원이나 합병 후 교부받는 신설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38665원이므로 B법인이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임.
사례1. 합병비율이 1:1인 경우
•A법인이 특수관계있는 B법인을 흡수합병(A·B법인 모두 비상장법인)
•합병 전·후 주주구성 및 주식평가액
•합병비율(1:1)
B법인 주식 1주당 합병 후 AA법인의 주식을 1주씩 교부
해설
•증여세 과세대상 검토
① 합병 후 존속법인 AA의 1주당 평가가액
② 1주당 평가가액 차이비율
③ B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
- 丙:(20000원-15000원)×1,200,000주=6,000,000,000원
- 丁:(20000원-15000원)×800,000주=4,000,000,000원
→ 대주주 丙·丁이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증여세 과세방법
- 丙은 甲으로부터 30억원을, 乙로부터 18억원을, 소액주주로부터 12억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丁은 甲으로부터 30억원을, 乙로부터 18억원, 소액주주로부터 12억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이 증여한 것으로 본다.
사례2. 합병비율이 1:0.5인 경우
•A법인이 특수관계있는 B법인을 흡수합병(A·B법인 모두 비상장법인)
•합병 전·후 주주구성 및 주식평가액
•합병비율(1:0.5)
B법인 주식 2주당 합병 후 AA법인의 주식을 1주씩 교부
해설
•증여세 과세대상 검토
① 합병 후 존속법인 AA의 1주당 평가가액
② 1주당 평가가액 차이비율
③ B법인(피합병법인) 각 주주가 얻은 이익
- 甲:[33333원-(10000원×1,400,000주/700,000주)]×700,000주=9.33.100.000원
- 丙:(33333원-(10000원×600,000주/300,000주)]×300,000주=3,999,900,000원
④ 甲이 자기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차감
•증여세 과세방법
- 甲은 乙로부터 2,666,600,000원을, 소액주주로부터 1,333,300,000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乙과 소액주주의 주식 지분비율로 안분한 것임.
- 丙은 甲으로부터 1,599,960,000원을, 乙로부터 1,599,960,000원, 소액주주로부터 799,980,000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3.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39)
가. 개요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 등(신주)을 발행함에 따라 아래 유형 해당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는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39).
이는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분비율에 의거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것이 보통임에도 1주당 인수가액이 실질가치에 비해 저가 또는 고가로 책정된 조건에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 주주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익의 무상이전을 증여로 보는 것이다.
(1) 증자 후 1주당 평가액(A):아래 계산식에 의한 이론적 권리락주가에 의하되,
’01.1.1. 이후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증자 시에는 증자 후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과 이론적 권리락주가 중 적은 금액에 의하며,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함.
① 증자 주식수 적용 차이:저가 실권주 실권처리 시 증자 주식수는 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자 주식수(당초 배정주식수)이고 고가 실권주 실권처리 시 증자 주식수는 실제 증자 주식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은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월간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에 의하며, 비상장주식은 증자일 현재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가액(상증통칙 39-29…2, 대법 2007두7949, 2009.8.20.)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B):1주당 주식대금 납입액
(3) 30% 차이 등
증자 후 주당평가가액과 신주인수가액의 차액이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1인별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2003.12.31. 이전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한다.
(4) 실권주재배정
기존 주주가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다른 기존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직접배정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에에 관계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통해 기존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를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실권주 실권처리
기존 주주가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실권처리한 주식수만큼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7) 특수관계인 범위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