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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증여이익에서 법인세 납부액 빼줘야”
“주주 증여이익에서 법인세 납부액 빼줘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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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순 교수, “같은 담세력 원천엔 이중과세 조정장치 둬야”
- “주식처분전 배당때, 배당소득세 계산때 증여이익 공제돼야”

아들이 대주주인 자회사를 아버지가 대주주인 모회사가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대주주인 아들이 합병신주를 받으면 판례에 따라 아버지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세금 낼 원천이 같다면 입법적으로는 이중과세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령 법인세를 내고 난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 주주가 배당소득에 대해 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로스업(Gross Up)’을 적용하듯,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때도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빼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변호사)는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하는 <세무와 회계연구> 통권 24호에 실린 ‘상증세법 제42조의 3 해석에 관한 소고’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이라면 이중과세 조정장치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법인세 납부 전 배당금액으로 원위치 시킨 뒤 종합소득세율을 곱하고 다시 배당세액공제를 빼주는 ‘그로스업(Gross Up)’을 주주의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서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 때 기납부 법인세 차감과 함께, 나중에 주주가 주식을 양도했을 때에도 증여세 상당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배당이 이뤄졌다면, 배당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로 납부한 증여이익을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법인세율이 증여세나 소득세율보다 낮으니 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어 우회 증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주식가치가 높아지기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식이나, 개발사업 시행사의 주식을 증여한 뒤 주식이 폭등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김교수에 따르면, 기여에 의한 가치증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주식증여 후 5년 이내 상장됐을 때 상장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과 같은 구조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9년 판결(2019.1.31. 선고 2014두 41411)에서 아들이 설립해 대주주가 된 B법인이 아버지가 대주주인 A법인으로부터 일부 영업양수를 받은 뒤 결국 흡수합병 돼, 아들이 합병신설법인의 신주를 받은 경우 증여로 봐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A사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봐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본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B법인에 부과된 법인세는 B가 사업을 해서 번 이익에 관한 것이고, 아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아들이 얻은 A주식 지분에 관한 것으로 이중과세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판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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