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1 13:52 (토)
전문가, 삼성전자 남아공법인 현지 세금 소송 패소에 “사필귀정”
전문가, 삼성전자 남아공법인 현지 세금 소송 패소에 “사필귀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06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관세청, “우리가 봐도 갤럭시7은 전화기…왜 그랬는지 이해 안가”
- “시계 vs 전자기기 논란 ‘스마트워치와 쟁점 비슷…관세 아끼려…“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인(SA)이 남아공 국세청(Sars)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자, 한국 과세당국과 국제조세 전문가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거꾸로 외국기업이 스마트폰을 한국에 수출하면서 ‘전화기’가 아닌 ‘통신장비’로 신고했다면, 관세율 차이가 있는 만큼 한국 관세청도 남아공 국세청과 똑같이 대응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6일 본지 통화에서 “스마트폰이 실제 국내에 들어왔을 때 수출자가 ‘통신장비’로 신고하지는 않을 텐데, 삼성전자 같이 큰 글로벌 기업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정말 모르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요즘 휴대폰이 모든 걸 다 갖췄더라고 해도 기본이 ‘전파법’에 따른 휴대용 전화기라는 점에서 스마트폰은 전화기로 신고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민후 변호사는 “앞서 스마트 워치(smart watch)가 시계인지 전자기기(electronics good)인지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와 쟁점이 비슷한 사례로 보인다”면서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관세율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관세법’상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원칙적으로 ‘전파법’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고 수입해야 한다.

익명을 부탁한 한 현직 관세사는 “국가가 통제하는 전화기용 주파수를 사용하므로 갤럭시7은 전화기가 맞고 나머지 장치들은 부가적”이라고 전제, “가령 아이팟의 경우 앱(app)을 통한 전화가 가능하지만 전화기라 하지 않는다”면서 “갤럭시를 통신장비로 봤다면 갤럭시팟으로 별도 제품을 만들어 남아공 국가 통신사를 연동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세사는 다만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해외직구 등의 형식으로 반입하는 경우 딱 1개만 별도 수입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며 “모델별 평생 1대만 통관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스마트폰 해외 직구 때 품목번호(HS Code) 제8517.12-9090호로 분류되는 스마트폰은 관세 0%가 적용돼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된다”면서 “스마트폰 가격이 미화 150불을 넘어 과세 대상이라면 과세가격의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1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세 당국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삼성전자는 남아공 정부의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갤럭시 S7은 전화기가 아닌 통신장비”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공 국세청(Sars)은 갤럭시S7을 애플의 아이폰6S처럼 전화기로 분류, 세금 등급을 나눴다. 이에 삼성전자SA는 남아공 국세청의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 보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고등법원에 이를 철회해달라는 소송을 넣었으나 기각됐다.

삼성은 이에 ‘갤럭시 S7은 휴대폰이 아닌 통신장비’라며 남아공 국세청을 상대로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에 다시 소송을 걸었다. S7이 휴대폰이 아닌 통신장비로 정의되면, 이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SA측은 법정에서 갤럭시 S7이 전화통화만이 아닌 인터넷, SNS, 음악, 게임과의 연동·연결 등 주요 기능을 가진 만큼, ‘전화기 이상의 것’이란 논리를 내세웠다.

현지 국세청(Sars)도 처음에는 S7과 애플 아이폰6S를 전화로 작동하지 않는 통신장비에 적용되는 세금 등급으로 분류했으며,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음성과 이미지 등을 수신, 변환 및 전송 또는 재생을 위한 기계”라고 봤다.

노몬데 믕키비사 투시(Nomonde Mngqibisa-Thusi)판사는 그러나 “주요 기능이 전화 통신이므로, 스마트폰이 아닌 기계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