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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임원 퇴직연금 초과 선불입 일단 납입연도에 ‘손금산입’
[쟁점 예규] 임원 퇴직연금 초과 선불입 일단 납입연도에 ‘손금산입’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2.02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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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한도초과액 부담금은 퇴직시점에 손금불산입 처리”
- 국세청, 임원 퇴직연금 더 많이 불입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유권해석

법인이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내면서 퇴직급여를 초과해 선불입 했다면 일단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뒤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 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해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정관에 따른 해당 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 보다 많은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출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에 산입한 후 같은 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20사업연도에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 정관상 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1억 원)보다 더 큰 금액(예: 5억 원)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일시 불입할 예정이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 정관에 따른 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 보다 더 큰 금액을 일시 불입하는 경우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4 [법령해석과-4183], 2020. 12. 18)

현행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인건비”, 제2호에 “복리후생비”, 제3호에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제4호에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제5호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제2호에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제3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호에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제2호에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 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의2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나목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지급보험료 등의 범위) 제1항에서는 “영 제4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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