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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주식 고·저가 양수도 따라 이익증여 문제 발생
특수관계자간 주식 고·저가 양수도 따라 이익증여 문제 발생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1.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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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조사 실무 <49>

제5편 주요 유형별 사례
 

Ⅱ. 감사 지적사례


4.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할증평가 누락으로 증여세 부족징수

□지적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인 등이 발행법인의 최대주주로서 50%초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액의 30%(중소기업의 경우 15%)를 가산해야 함에도 할증평가를 누락함으로서 증여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상증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의하면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20%(중소기업의 경우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총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30%(중소기업의 경우 15%)를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05.1.1~’12.12.31까지 중소기업주식을 상속·증여받는 때는 할증평가하지 아니한다(조특법 제101조).


□지적 내용

○비상장주식평가 시 증여인 등이 발행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총 발행주식의 50%초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평가한 가액의 30%를 할증 평가해야 함에도 적용하지 않아 과소평가해 증여세 부족징수한다.


□유의해야 할 사항

○유가증권을 평가할 경우에는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여부,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율, 중소기업 여부 등을 고려해 할증평가를 검토

 

5. 비상장주식의 무상주 취득가액 평가 잘못

□지적 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영(0)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양도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의 경우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지적 내용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양도가약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매매가액으로 하고 양도주식 중 건물의 재평가적립금(3%)세율)의 전입에 따라 무상증자로 취득한 무상주의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영(0)으로 하여 계산해야 함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유의해야 할 사항

○발행법인의 증자내용을 검토해 잉여금 자본전입 여부를 검토하되, 잉여금의 재원, 의제배당 해당여부 및 무상주 취득가액을 검토

 

6.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에 대한 조사대상자 선정 부적정

□지적 요지

주식변동 조사대상자 선정지침에 의거 조사대상자로 선정시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자격취득 유무만을 검토하고 조사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증여의제액에 대한 증여세 미징수 등 조사대상자 선정업무 부적정


□법령 및 규정

○상증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


□ 지적 내용

○주식변동 조사대상자 선정지침에 의거 직접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서면검토 대상자로 선정하여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자력취득 유무만을 검토하고 조사대상자에 제외함으로써 증여의제액에 대한 증여세가 미징수 결정되는 등 조사대상자 선정 업무 부적정


□유의해야 할 사항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시, 저가발행 실권주 실권처리 시, 고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시 상증법 제39조로 면밀히 검토

※증자 전 평가액에 해당 매매사례가액 여부 검토

 

7.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양도·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지적 요지

특수관계자간 주식매매에 대해 고저가 양수도를 검토함에 있어, 매매계약 체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주식평가액과 신고된 거래금액을 비교하여 증여의제에 해당없다고 판단했으나 주식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주식평가액과 신고된 거래금액을 비교하면 이익의 증여액이 발생해 증여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상증령 제26조 제5항에는 대가 및 시가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청산한 날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산정기준일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지적 내용

○특수관계자간 주식매매에 대한 고·저가 양수도를 검토한 경우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주식평가액과 신고된 거래금액을 증여의제에 해당없다고 판단했으나 주식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을 산정기준일로 비교하면 증여의제액이 발생


□유의해야 할 사항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하기 위해 통상거래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므로 거래상대방이나 관련 법인에 비치된 매매계약서와 실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실제거래된 가액을 확인하여 관련제세 경정.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상증령 §26 ⑤).

 

8.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누락

□지적 요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의 주주가 받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 누락


□법령 및 규정

○상증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의하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등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게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된다.


□지적 내용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해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였으나 특정법인의 주주가 받은 이익에 대해 무신고한 증여세를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증에세 부족징수


□유의해야 할 사항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비상장법인 등 특정법인에게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낮은 대가) 제공하는 거래 등을 한 경우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자 여부 및 증여 이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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