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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거래되는 신주인수권증권 평가, ‘전체 거래일 종가 기준’
거래소 거래되는 신주인수권증권 평가, ‘전체 거래일 종가 기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9.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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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조사 실무 (44)

 

제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Ⅴ. 기타 주식평가 관련

3.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다. 전환사채 등

(2) 전환 가능기간 중에 평가하는 경우

ⓒ 전환사채 등

ⓑ의 가액과 전환사채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 신주인수권증권(warrant)

ⓑ의 가액과 (ⓑ-ⓐ+ⓔ)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 신주인수권증권(right)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체거래일의 종가평균


•그 밖의 경우:당해 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에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단, 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권리락후 2월간 종가평균액이 권리락 전 주식가액에서 배당 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 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평가방법 요약>

 

 

 

 

 

 

 

 

 

 

 

 

 

 


•R:사채발행이율

•r:적정할인율(고시 또는 상증법 규칙상 이자율)

•만기상환금액:만기상환할증금 및 표시지자 포함

*배당차액=〔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액면가액 × 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배당기산일 전 일까지의 일수〕 / 365

 

■비상장 전환사채 등의 평가사례

(1) 전환사채 등 발행내용

○발행일:2014.1.1.

○발행금액:100억원(표면이자율 연 2%, 5년만기)

○만기상환금액:100.48억 = 100억원 + 10.48억원(2%이자 5년 복리계산)

○주식 전환가액:1주당 10,000원(전환가능 주식수:1,000,000주)

○주식전환 가능기간:2015.1.1.~ 2018.12.31.


(2) 참고사항

○고시된 적정이자율:연 8%

○발행법인의 직전기에 배당은 없다.

○2이상의 증권회사가 동 전환사채 등을 평가한 가액은 없다.

○2015.12.31.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4,000,000주이며 1주당 평가액은 15,000원이라고 가정한다.


(3) 평가기준일

 

 

 



■해설

 





○사채발행이율(2%)에 의한 현재가치 할인율:0.90573

○고시된 이자율(8%)에 의한 현재가치 할인율:0.68058

○평가기준일까지 발행한 이자(2%이자 5년 복리계산)

-2014.7.1.:1억

- 2015.13.31.:8.243억


② 전환사채 등 평가가액


(전환 금지기간 중 평가)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인 경우의 신주인수권증권 가액

= (110.48억원 × 0.90573) - (110.48억원 × 0.68058)

= 10,005,505,040원 - 7,519,047,840 = 2,487,457,200원


ⓑ 전환사채 등의 가액(2014.7.1. 기준)

= (110.48억원 × 0.90573) + 1억(평가기준일까지 발생이자)

= 10,006,505,040원 + 1억 = 10,106,505,040원


(전환 금지기간 중 평가)

ⓒ 전환사채인 경우의 평가액

:ⓑ의 가액(2015.12.31. 기준)과 전환시의 주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 104.04억(100억+이자 4.04억) < (15,000×1,000,000주) ⇨ 150억원으로 평가


ⓓ 신주인수권부사채인 경우의 평가액

:ⓑ의 가액(2015.12.31. 기준)과 (ⓑ - ⓐ + ⓔ)중 큰 금액으로 평가

:ⓑ 104.04억 < (104.04억 - 2,480,952,160원 + 50억) ⇨ 12,623,047,840원으로 평가


ⓔ 신주인수권증권인 경우의 평가액

:ⓐ의 가액과 주식으로 전환시의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 2,480,952,160원 < (15,000 - 10,000) × 1,000,000주) ⇨ 50억으로 평가


ⓕ 신주인수권증서인 경우의 평가액

:(15,000 - 10,000) × 1,000,000주 ⇨ 50억원으로 평가

 

라.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액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회수기간 5년 초과 또는 정리채권 등의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 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적정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적정할인율

 





② 회수기간이 5년 미만인 대부금 등의 경우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 평가방법(서면상담4팀-1981 2007.06.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잔금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다)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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