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10일 시행…등기부등본에 ‘등록임대’ 표기해야
올 12월1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채 잠적하는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은데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었던 터라 법률에 제재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과 올해 ‘7·10 대책’ 등 정부 주택정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에 관한 세부 사유를 규정했다.
가장 특징적인 조항은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등록을 국가가 직권 말소하는 대목이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지자체장이 보고를 요청했을 때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해도 등록이 말소될 전망이다.
이밖에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해도 직권 말소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주택이거나 다가구주택 유형이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 계약 때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 법령에는 다가구주택 등에 둘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 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한편 이번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알기 쉽게 등기부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는 자신의 임대주택 등기부등본에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