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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1500억원대 증여세 소송서 승소
이재현 CJ회장, 1500억원대 증여세 소송서 승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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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기각…“양도세·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 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 원을 내지 않게 됐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SPC, 즉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해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해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봤다.

1심은 이 회장이 SPC를 통해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라 보고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SPC,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특수목적법인의 1인 주주이고 이 회장이 법인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특수목적법인이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점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는 합법인만큼 명의신탁 의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명의신탁 의제 규정을 적용해 과세하면 조세회피처의 대부분 1인 주주 회사가 의제 과세 대상이 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회장과 중부세무서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SPC를 통한 주식 취득이 불법행위는 아니며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규정 위반 여부를 다툴 사실 관계는 과세 관청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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