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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공정거래법 위반 6개 회계법인 조사 후 엄정 조치”
한공회 “공정거래법 위반 6개 회계법인 조사 후 엄정 조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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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회계검증서비스 입찰에 담합한
신화, 삼영, 지평, 대명, 길인, 대성삼경
“과징금 과다를 떠나 엄정조치할 것”
23일 전 회계법인에 “내부통제강화” 공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회계검증서비스 입찰에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6개 회계법인에 대한 엄정조치를  예고했다. 

신화회계법인과 삼영회계법인, 회계법인지평, 대명회계법인, 회계법인길인, 대명삼경회계법인은 지난 2013년 부터 2017년까지 과기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서비스 입찰에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신화 1300만원, 대명 700만원, 삼영 700만원, 지평 600만원, 길인 200만원, 대성삼경 100만원 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들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자체 조사후 과징금의 과다를 떠나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회계법인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공회는 “23일 모든 회계법인들에게 공정거래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문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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