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19일 공포
-회계사, 배우자 다니는 근무 회사도 감사 가능
-회계사, 배우자 다니는 근무 회사도 감사 가능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배우자가 회사에 재직하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감사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을 신설했다.
현행법 상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나, 등록증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었다.
또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사원의 경우 그의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했을 경우만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배우자의 담당 직무내용과 관계없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사원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나 증명하는 직무를 할 수 없도록 했었다.
행안부는 담당 직무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직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배우자에 대해서는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 경우로 한정했다고 전했다.
이 법은 공포된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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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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