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1 13:52 (토)
“정부 코로나19 조세지원대책, 피해 기업 폭넓게 적용해야”
“정부 코로나19 조세지원대책, 피해 기업 폭넓게 적용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14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정책처 “영세자영업자·中企에 한정돼…피해 정도보다 기업 규모에 초점”
“도움 필요한 기업 지원 못 받기도…피해 규모·업종 등에 따라 지원 이뤄저야”
국회예산정책처 로고.
국회예산정책처 로고.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내놓눈 조세지원 대책과 관련해 세금 납부유예 및 조기 환급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세정지원이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어 피해 정도보다는 기업 규모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 제대로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발표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 8일 정부 대책(안)을 포함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대책은 조치 건수 기준으로 볼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보완할 여지가 존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신설 등 2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추가 확대 ▲선결제·선구매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개인사업자 소득세 납부 유예 등 12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조세지원 대책을 밝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세 등 다양한 세목을 활용한 조세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과 가계의 유동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기업과 가계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적극적 세정지원 ▲사회보장세 부담 완화 ▲각종 손실·비용인정 범위 확대 ▲가계에 대한 소득세 환급 등 직접적 피해구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항공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은 소비세 면제 등 과감한 지원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각국의 조세지원 대책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지원 강도 및 지원 유형에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8일 지원대책을 포함할 경우 조세지원 강도는 평균을 소폭 상회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예산정책처는 “납부유예 및 조기 환급 등 세정지원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시도한 8일 정부안은 비상경제상황에서 피해 기업을 돕고 취약계층의 생계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한 세금 납부유예 및 조기 환급 등 적극적 세정지원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폭넓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출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관세 분야의 세정지원이 실시되는 반면 그 외 직접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됐고,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재난지역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또한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특히 “항공·운송 및 관광서비스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조세지원을 망라한 포괄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주요국은 항공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의 경우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소비세 면제 등 다각적인 조세지원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산정책처는 “고용·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에 대비한 위기대응 계획을 마련해 경기복원력을 제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재정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원배분 우선순위 조정,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등 중기 재정계획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