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서 롯데면세점 제주점 특허갱신 승인
무안국제공항 출·입국장 면세점 운영자로 시티플러스 선정돼
무안국제공항 출·입국장 면세점 운영자로 시티플러스 선정돼
롯데면세점 제주점이 면세사업자 특허를 갱신해 5년 더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9일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열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롯데면세점 제주점의 특허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면세점 경영·관리 능력 등 이행내역에서 1000점 만점에 885.01점, 향후 재무건전성·상생계획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882.65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오는 6월 8일자로 만료되는 특허권 기간이 연장돼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특허심사위는 이날 무안국제공항 출·입국장 면세점 운영자로 ㈜시티플러스를 최종 선정하고 특허권을 새로 부여했다. 시티플러스의 특허 기간도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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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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