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유예 규모 12조4천억원으로 전망…신고는 당초대로 6월 1일까지 마쳐야
코로나19 피해 中企,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8월 중 환급받도록 하겠다”
오는 5월로 예정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도 허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취약 부문의 세 부담도 추가로 경감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약 700만명의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국세청 및 전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은 모두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8월 31일까지만 이들 세금을 내면 된다는 뜻이다.
다만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당초 일정과 마찬가지로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른 납부 유예 규모는 12조4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8월 중 결손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결손금은 1년 단위로만 신고를 받아 세금을 매길 때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2020년 결손금은 2021년 세금 신고 시점에 공제, 환급되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해 상반기 결손금을 미리 8월 31일 법인세 중간 예납 시점부터 공제, 환급해주겠다는 얘기다.
여기에 정부는 민간 부문의 ‘착한 소비’ 인센티브 제공, 개인사업자·중소기업의 세 부담 추가 경감, 취약차주 재기 지원 등 14조4000억원+α 규모의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의 내수 기반도 적극 보강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제도가 민간 부문에서 '착한 소비'로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가계 선결제·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피해 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6월에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선결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법인카드를 통한 선결제·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에게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내 구매 대금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