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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해도 FTA관세혜택 받는다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해도 FTA관세혜택 받는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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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로나19로 국제우편 중지‧지연에 따른 수출입기업 지원대책 실시
“원산지검증 결과의 이메일 회신, 원산지조사 유예 등 조치도 시행 예정”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도 특혜적용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또한 원산지검증 결과의 이메일 회신, 원산지조사 유예 등의 조치도 시행해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제우편(EMS) 배송 중지 및 지연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FTA 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EMS가 배송이 중지되거나 지연되는 국가들은 24일 기준으로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80개국에 이른다.

관세청은 우선 우리나라 기업들이 FTA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대신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도 특혜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검증 결과의 이메일 회신, 원산지조사 유예 등의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당분간 이메일 발송으로 대신해 회신 지연에 따른 특혜 배제를 방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국제우편을 통해 회신했었다.

이 밖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해 당분간 원산지조사를 유예했으며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기업이 조사 중지를 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하기로 하고 중국 외 대상 국가 확대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FTA 체약상대국에게도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이와 관련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 관세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 현지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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