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관련 차입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를 묻자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0651, 법인세과-1226, 2018.05.21.).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주택신축판매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사업용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질의법인의 사업기간 부족으로 토지담보대출 한도금액이 적어 대표이사 개인이 대출을 실행해 법인의 사업용토지를 취득하고 질의법인은 이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관련 차입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11.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1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