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1 13:52 (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낮추고 지급한도액 등 높여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낮추고 지급한도액 등 높여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23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포상금 지급요건 높고, 징수금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 비중 낮아”
“포상금 지급기준 1천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상한액 40억원으로 상향조정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전경.
국회 입법조사처 전경.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낮추고,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높여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이 높고, 은닉재산 징수금액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액 비중이 낮아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발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 자료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률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은닉재산 신고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건수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572건 신고 중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22건으로 약 3.8%만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며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건수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비율이 낮아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수급의 기대를 낮추고, 이것이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은닉재산 신고건수 2874건 중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172건으로 6.0%에 불과했다. 2013년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2~5%에서 5~15%로, 2018년부터 5~20%로 상향 조정하고, 2014년부터 포상금 한도액을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그 증가폭이 크지 않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건당 징수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지급기준이 포상금 지급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현재 신고포상금은 신고에 따른 징수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으나, 그 기준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징수금액에 대한 기준을 현행 ‘5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은닉재산 징수금액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적다는 것도 문제점이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대비 약 9.5배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5~20%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해당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 확대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20억원에서 탈세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과 같은 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또한,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제외 규정으로 인해 은닉재산 신고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체납자의 사망 ▲체납 소멸시효 도래 ▲체납액 전액 납부 ▲체납액이 2억원 이하로 되는 경우 ▲체납액 일부 납부(30% 이상)8) 등이 있으며,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은 체납액 일부납부로 인해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밝혔다.

이어 “2019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에 따르면 2018년도의 경우 명단공개 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해 명단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 수가 159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3052억원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30% 이상 체납액 납부시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30%만 조금 넘겨 납부한 후에 계속 고액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법조사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제외 규정에 30% 납부 후 체납액 절대금액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체납액의 일정비율(30%) 이상을 납부한 자를 납부비율과 무관하게 체납액 절대금액을 기준으로 전부 명단공개를 할 경우 고액・상습체납자의 납부의지를 약화시켜 오히려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이에 따라 기준금액 설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