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시설 점거 쟁의행위 금지, 보험료율 결정 주기 5년 명시 등 촉구
근로시간 위반 형사처벌 폐지‧축소 등 경영인에 대한 형벌규정 정비 주장도
경영계가 국회에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낮추고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 탄력적 근로제 개선 등에 대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자 이를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노동 분야 40대 입법 개선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치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실물 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여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기업의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의 폐지 및 완화 등을 촉구했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및 분납‧거치기간 연장 등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력 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 및 ▲사업장 내 시설 점거 등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 전면 금지 규정 삭제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또는 축소 ▲파견법상 파견허용업무 및 2년 사용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경영인의 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완화 ▲상법상 특별배임죄 적용 배제를 위한 요건으로 ‘경영판단의 원칙’ 신설 등 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형벌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현재 매년 이뤄지는 보험료율 결정 주기를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2022년까지 한시 지원하기로 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상시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기업 심리와 투자 활력을 회복을 통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 입법 논의과정에 40대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