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원받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관련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 관련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자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3129, 법인세과-1190, 2018.05.17.).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에 따라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구분경리를 통해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수익사업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고 있다.
질의법인 소속 ‘학교기업’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돼 정부출연금 ××백만원을 수령했다. 이 금액은 대가성 없는 정부출연금으로 비수익사업으로 분류해 회계 처리하고 있으며, 학교기업의 수익사업에 지출이 가능하고 미사용 잔액은 전액 반납해야 한다.
이에 질의법인은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관련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 관련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해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해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해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이 밖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