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은 단식부기로 하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구분경리 의무를 다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0661, 법인세과-1186, 2018.05.17.).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같은 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담임목사로부터 개인 소유의 주차장을 증여받아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
이에 질의법인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은 단식부기(현금주의)로 하고, 수익사업에 대해만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구분경리 의무를 다한 것인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③ 법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밖에 「법인세법」 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1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에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