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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 동안 그 선택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함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 동안 그 선택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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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과 비출자 특정사업 공동 영위시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기준을 국세청에 묻자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 동안 그 선택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특수관계 법인과 비출자 특정사업 공동 영위시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기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3325, 법인세과-1041, 2018.05.03.).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출자 없이 동일한 조직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에 대한 분담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해 5개 사업연도 동안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 것이며, 공동경비 중 국내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 기준을 따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B법인·C법인·D법인은 내국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A·B·C법인은 공동조직 ‘갑(甲)’을 운영하고 있으며, 갑에서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A·B·C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A·B·C법인은 공동조직 ‘을(乙)’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갑과 을은 조직의 구성목적, 수행하는 사업 등이 서로 다른데, 을에서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국내 공동광고선전비와 국내 공동광공선전비 외 공동경비(인건비 등)로 구분된다. 갑과 을은 모두 법인세법상 비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이에 질의법인은 ‘특수관계법인과 새로운 공동조직(질의의 경우 ’을’) 운영시 당초 선택한 방법(사례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기준’) 외의 방법을 공동경비 배부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1)를 질의했다.

또한 ‘구성이 다른 특수관계법인과 새로운 공동조직 운영시 당초 선택한방법(사례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기준’) 외의 방법을 공동경비 배부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2)도 문의했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법인과 새로운 공동조직(질의의 경우 ‘을’) 운영에서 발생하는 공동경비 중 국내 광고선전비는 국내의 매출액 기준으로 배부하고,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외 공동경비는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3)을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12>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 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3.7>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 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③ 삭제 <2008.3.31>

④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3.30>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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