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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中企, 소득·법인세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된다
‘대구·경북’ 中企, 소득·법인세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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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대구·경북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대상 추가 세정지원 실시
법인세 신고·부가세 납부 등 기한 1개월 연장…새로운 세무조사 착수 보류
대구지방국세청이 위치한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청도·봉화 등 지역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 납부기한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법인세 신고기한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도 1개월 직권 연장되고,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도 착수를 보류한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최시헌)은 18일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해 추가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국세청의 직권유예 대상 지역에 봉화가 추가됐다.

대구국세청은 이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법인세(3월 확정신고) 신고기한 및 2019년 2기 확정 부가세 무(과소)납부자 고지분(3월 납세고지)에 대한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소재 본점 법인만 직권 연장되며 연결 자회사는 연결 모회사가 타 지역인 경우 추가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세무대리인과 회계감사인, 법인 결산업무 종사 직원이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외부감사·세무조정 등이 지연돼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다고 대구국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부가세에 한정해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을 9개월(체납처분유예는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여부나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국세청이나 산하 세무서의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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