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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획기적 감면…부가세 감면대상 확대
국회, 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획기적 감면…부가세 감면대상 확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17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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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17일 긴급 여야간사 모여 ‘조특법 개정안’ 일사천리로 입법
- 중기특별세액감면율 최대 2배로, 소득‧법인세 감면…올해 한시 적용
- ‘8800만원 이하’ 개인도 부가세 감면…면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가 17일 긴급 여야 간사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 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기준금액을 당초 연매출 ‘6600만원 이하’에서 ‘8800만원 이하’로 올려, 감면 대상을 크게 넓혔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실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과 민생당 유성엽 의원 등 기재위 여야 간사위원들이 모여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세제지원 방안에 합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양당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을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식이며.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 방안의 하나다. 다만 이번에도 유흥주점업 및 부동산임대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 감면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간에 집중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적용기간을 당초(2년)의 절반(1년)으로 단축했다. 다만 가장 영세한 사업자군에 속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토록 했다. 2020년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 기준을 4800만원까지 올려,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기재위는 이와 함께 올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한시적으로 체크·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승용차 구매 때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비롯해 착한임대 세액공제,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지원 등 기존 정부대책과 기재위 소관 세법 등은 적극 처리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이날 합의된 긴급 세제지원 사항들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에 반영, 오후 4시 조세소위원회와 5시 기재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일사천리로 거쳐 밤 11시에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추경 합의 난항 등 여러 여야 이견이 있었지만,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임을 고려, 코로나19 피해 국민들을 지원하자는데 여야가 중지를 모았다”고 밝혔다.

국회 기재위 민생당 유성엽 간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미래통합당 추경호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재위 민생당 유성엽 간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미래통합당 추경호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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