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연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연 관련 선교사들의 생활비‧교육훈련비에 지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3103, 법인세과-1078, 2018.05.03.).
국세청은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귀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는 기부금 및 선교사들의 회비는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므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기독교 문화예술에 대한 공연과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201×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종교법인)이다.
해당 법인의 수입은 ▲기독교 창작뮤지컬 공연티켓판매수입(인당 2만원)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회비,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 수입 등이고, 비용은 ▲대관비, 소품 등 공연비용 ▲선교사인 극단 공연 배우들 생활비 및 교육훈련비 ▲선교사인 기독교 문화컨텐츠 창작자 생활비 및 교육훈련비 등이다.
이에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이 공연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연 관련 선교사들의 생활비 및 교육훈련비에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한지’(질의1)와 ‘선교사들의 회비,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에서 제외되는지’(질의2)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하. (생 략)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나. (생 략)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바. (생 략)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고정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