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지원도 실시해야…국회, 정쟁 멈추고 대책 마련에 전력 다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수출기업을 비롯한 국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세금 감면이나 한시적 인하 등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와 수출기업의 기술료·관세 등을 감면하고, 소상공인의 종합소득세 감면 및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제안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및 세금감면·한시적 인하 제도 구축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결의안에서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 수출기업의 기술료·관세 감면 ▲소상공인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감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4대 보험료 지원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기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10% 낮아진 것으로, 2016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가 실질적으로 비상시국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며 “또한 이 피해는 고용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우리 경제 끝단에 있는 가계 경제에도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여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방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비상시국에 걸맞은 비상대응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현 비상시국의 엄중함을 명확히 알고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소상공인을 구제하고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경제 구축을 위해 피해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