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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노이아, 자사 제품의 원료‧안전성 거짓 표시‧광고해 공정위 제재
메타노이아, 자사 제품의 원료‧안전성 거짓 표시‧광고해 공정위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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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메타노이아에 과징금 1억2천만원 부과…검찰 고발도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거짓 표시‧광고…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 광고도 해
메타노이아가 저지른 거짓 표시‧광고./사진=공정거래위원회
메타노이아가 저지른 거짓 표시‧광고./사진=공정거래위원회

메타노이아가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회사와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특히 해당 제품을 연소할 때 유해가스가 발생함에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노이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7년 9월부터 건설 현장용 난로제품인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와 안내문(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표시·광고했다.

또한 업체는 팸플릿을 통해 자사 제품에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짓·과장 광고도 실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업체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원료나 인체무해성에 관련된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또한 제품의 원료 및 인체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관련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생활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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