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개혁→낙수효과 현실화하려면 과다수임 없어야
- 실태조사 결과 과다수임 확인되면 정리하도록 할것
- 실태조사 결과 과다수임 확인되면 정리하도록 할것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내달 특정 회계법인이 과다수임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6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중소회계법인협의회 송년회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회장이 “회계개혁으로 인한 제도변화의 혜택이 대형회계법인에 집중되고, 감사업무가 늘었지만 중소회계법인에게는 낙수효과가 없다”고 지적하자 최 회장이 내놓은 대책이다.
최 회장은 “낙수효과를 현실화 시키려면 과다수임문제를 제대로 다뤄야 한다”면서 “1월 중 과다수임 실태를 조사할 것이며, 회계법인이 과다수임한 부분은 기존의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정리하도록 해 낙수효과가 시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또 법인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주는 등 고객의 재무이익을 극대화 해주는 민간회계사(Private Accountant, P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계법인들이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감사법에서는 감사인들의 재무제표작성 대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감사인이 피감회사의 재무제표까지 작성하고 있다면, 이 업무는 분리해서 다른 회계법인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재무제표 결산도 당당한 시장으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