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변호사에게 세무기장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만일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무사법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 조동용)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인 세무사법 졸속 개정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총회는 대의원 439명으로 구성된 변협 최고 의결기관이다.
변협 총회는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업무에는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이 업무에 가장 적합한 직종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4월 헌재의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으로 변호사도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변협 총회는 “하지만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서 ▲회계장부작성 대리업무와 ▲성실신고 확인업무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법조계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4일 세무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김정우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김정우법’으로 부르며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