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1 13:52 (토)
재계, “회계사 도덕적 해이 심각” 고강도 비난…왜 하필 지금?
재계, “회계사 도덕적 해이 심각” 고강도 비난…왜 하필 지금?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1.15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증권가, “상장법인들, 회계사들과 내년 외부감사 수임료 밀당”
- “일부 회계사 도덕적 해이 공론화 통해 수임료 깎으려 안간힘”

공인회계사들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령이 강화돼 기업들에게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변하자 재계는 언론을 동원해 ‘회계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상장법인들을 중심으로 내년 외부감사 수임료 등을 둘러싸고 밀당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일부 회계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공론화 하면서 수임료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경제방송은 15일 “대우조선해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를 겪으며 현재는 ‘자본가의 파수꾼’으로 불신받고 있다”며 “재무제표 등 기업의 신뢰성을 일선에서 감시해야 하는 공인회계사들이 주가조작에 가담하면서 회계업계의 '모럴 해저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일부 공인회계사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가담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이 방송은 주주 등 기업의 주요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한 기업재무정보를 검증해줘야 할 공인회계사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 등 회계개혁에 나섰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역시 도덕적 해이에 빠진 회계사를 일벌백계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인이 갑질로 오해되는 부적절한 행위나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에 회계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봐 업계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방송은 그러나 “회계사들이 가장 빈번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바로 주가조작”이라며 “수백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코스피 상장사 피혁 제조업체 유니켐의 전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여기엔 회계사도 가담했다”고 폭로했다.

또 “타이어 금형과 제조설비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 세화아이엠씨도, 기업인수 과정에서 부당한 주식거래로 전·현직 경영진이 기소됐던 바이오회사 디아젠도, 모두 범죄자 일당엔 회계사가 포함됐다”고 강도 노골적인 표현으로 회계사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회계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위법 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영구 퇴출, 여기에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강화해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회계사들이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내부정보를 활용, 불공정거래 행위나 부당 이득을 추구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니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매체는 “회계사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부당이득산정을 법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 개혁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 개혁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