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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개혁 제도 안착 위해 회계법인 ‘태도’ 중요”
금융위 “회계개혁 제도 안착 위해 회계법인 ‘태도’ 중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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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문 기업회계팀장 “회계개혁으로 기업 어려움에 처해”
“회계법인이 자료요청·표준감사시간 논쟁 때 기업에 친절할 것” 당부
“기업 어려움 해소해야 회계개혁 제도 안착” 인식 드러내…”많이 듣겠다”
금융위, ‘회계부정신고업무 감독지침’ 수립 계획…”감사위원 역할 중요”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개정 외부감사법의 여러가지 회계개혁을 위한 제도들이 안착하기 위해 정부는 '회계법인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인 29일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게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 주죄로 열린 감사위원회 정기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은 인식을 드러냈다.

지난 7월 19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에서 분리돼 출범한 기업회계팀은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 회계처리기준과 감리 등 국내 기업회계와 관련된 제도와 감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김 팀장은 감사위원회포럼 인사말 중 회계업계를 대상으로 “기업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공인회계사들이 기업들에게 자료요청이나 표준감사시간 관련한 논쟁 등에 있어 기존보다 더 친절하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감법 개정으로 인한 표준감사시간 도입, 재무제표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등 일련의 회계개혁 조치들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기업들도 제도변화에 따른 저항감을 해소할 수 있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회의 때 마다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기업편”이라고 말한다”면서 “이미 많이 발표된 회계개혁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기업들이 이를 불편해 하거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25일 회계위반에 따른 제제 양정기준 적용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해서 기업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한 단계 감경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표준감사시간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상장법인 감사인등록 등 대부분의 회계개혁을 위한 제도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 하는 것이 기업회계팀장으로서의 당면과제라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감사위원에게는 회계부정신고나 그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회계부정신고업무, 디지털포렌식 관련 감독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청득심(以聽得心)’이라는 한자성어를 인용해 “하반기에는 기업들을 찾아가서 기업의 의견을 더 들으려고 한다”면서 “의견을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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