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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삼성 이건희 회장 등 차명계좌에 차등과세 52억원 환수
국세청, 삼성 이건희 회장 등 차명계좌에 차등과세 52억원 환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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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올 상반기 차명계좌 차등과세 실적, 1219명‧1940개 계좌‧52억원”
“‘차명거래에 대한 과징금 징수’ 등 금융실명법 실효성 강화 법안 국회통과 촉구”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국세청이 올 상반기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차명계좌에 대해 52억원의 차등과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등과세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자산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의 99%를 징수하는 것으로, 금융실명법의 한계 때문에 형사처벌은 없지만 불법으로 인한 재산 증식은 모두 징수하겠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조처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실적은 1219명, 1940개 계좌에 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단순한 세금의 징수성과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빛나는 성과라 자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와 국세청이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법에 따른 차등과세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엄연히 금융실명법이 존재함에도 관료들이 멋대로 법을 해석해서 재벌총수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침묵의 카르텔’이 폭로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인 국민상식과 법 질서를 유린했던 카르텔에 구멍을 낸 쾌거이자, 이건희 회장을 위한 엉터리 법 해석이 바로 잡히면서 그야 말로 종이호랑이,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됐다”며 “그동안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상속‧증여‧탈세와 재산증식을 일삼았던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정과세와 경제정의가 일부분 실현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실명법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실명법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 실적은 2018년 34억, 2019년 12억3700만원 등 총 46억3700만원이다. 또 지난해 이 회장을 비롯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1093억원, 올해엔 52억원 등 총 1191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과징금 및 차등과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은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를 위해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명계좌 관련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회사등에게 통보하고, 금융회사 등은 통보받은 이후에는 실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제라도 금융실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차명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간에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등과세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무위원회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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