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채용 관련 청탁·압력·강요 땐 과태료 3000만원
채용 관련 청탁·압력·강요 땐 과태료 3000만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7.09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17일부터 시행
- 구직자 외모·출신지·혼인·재산 등 직무무관 개인정보 요구땐 최대 500만원 과태료

 

오는 17일부터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 관련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입증자료 수집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차 위반 때 1500만원, 2·3차 위반 땐 각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정보를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도 안된다. 이를 1차 위반하면 300만원, 2차위반시 400만원, 3차 위반땐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를 모집하는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 후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장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수집하게 된 채용서류와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사업장에 귀속하도록 강요해서도 안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사업장은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 서류의 보관과 반환 고지의 의무도 있어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기간 중 채용서류의 반환 기한을 정하고,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반환 청구 기한을 알려야 한다.

또 채용서류의 반환 기한까지는 구직자가 제출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출서류 반환 비용은 사업장이 부담하며, 구직자의 반환요구 없거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