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제품 공기청정 효과 없고, 3개는 제품 표시치에 성능 못 미쳐
"시험대상 9개 제품중 7개 제품, 유해가스 제거율 미흡"
미세먼지, 실내 공기질 문제가 국가적 이슈가 되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 소비자 단체가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공기정화 능력 등을 조사해 보니 수준 미달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시험 대상 제품에서 차량 내부 악취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제거능력도 20% 안팎으로 유해가스 제거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 소시모)은 4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과 유해가스 제거능력 등을 시험한 결과 공기청정효과가 낮고 유해가스 제거능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소시모는 공기청정화능력(CADR)과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적용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했다. 또 내장 필터의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도 함께 실시했다. 공기청정 방식에 따라 필터식과 음이온식, 복합식 등 다양한 청정방식의 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 제품을 시험대상 제품으로 선정했다.
소시모가 9개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단위시간당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비교한 결과, 4개 제품은 0.1㎥/min 미만으로 공기청정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품에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표시 광고하고 있는 5개 제품 중에 3개 제품은 표시치의 30.3% ~ 65.8% 수준으로 표시수준에 못 미쳤다.
소시모는 "일부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초미세먼지 99% 완벽제거’라든가 ‘악취 및 세균·오염물질 제거’ 등 초미세먼지 제거 뿐 아니라 차내 냄새 및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표시 광고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소비자 정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인체에 유해한 오존이 발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에어비타 카비타’(0.05ppm), ‘알파인 오토메이트G’(0.02ppm), ‘크리스탈클라우드’(0.01ppm) 등 음이온 방식의 제품에서 오존이 발생됐다. 필터식과 복합식 제품에서는 오존 발생이 거의 없었다.
소시모는 "오존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고,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때 호흡기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밀폐된 차량 내부 사용 때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고 오존 발생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표시 등 제도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들도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할 때와 사용한 이후 반드시 환기를 시켜 실내 공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