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료 체납기간, 3개월로 단축...위기상황 때 조기대응 보장"
- "복지지원 필요한 가구 더 촘촘히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발의"
-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 추가" 신속지원의무 명문화
- "복지지원 필요한 가구 더 촘촘히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발의"
-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 추가" 신속지원의무 명문화
사회가 급속히 개인주의화 되면서 중·노년 인구 고독사 증가 등 병리현상이 증가하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야당 의원이 나섰다.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에 힘쓰고 있지만 홀로 고립된 위기가구와 저소득층 가구가 증가, 소득상실 등 위험에 처하자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을 좀 더 촘촘히 발굴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윤소하 의원은 "복지지원 대상자의 발굴·지원 대상범위 및 신고의무 대상범위를 넓혀 지원대상자의 사전 발견·지원 가능성을 높이고, 대상자가 적시에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법안에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처리정보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체납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위기상황의 발생에 조기대응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대상자 발견 때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추가,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법안은 윤 의원 외에 심상정·추혜선·이정미·김종대(정의당), 김광수·천정배(민평당), 서영교·윤후덕·김상희(민주당) 등 9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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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석 기자
master@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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